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0.13.]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88호,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 등 제반 작업의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에 따라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환경(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지침을 대행계약 체결 전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구역 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로 하여금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10. 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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