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5.10. 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697호, 200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3. 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대표

4. 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의 대표

5. 용인시의회의원

6. 시 보육정보센터의 장

7. 여성 또는 아동관련 단체 중의 대표

8.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고 지원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경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보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내에는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

5. 보육관련 정보지ㆍ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ㆍ외 도서와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열람

7.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안내ㆍ홍보

8. 보육교사의 취업정보제공

9.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놀이터의 관리ㆍ운영

10.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2인 이상의 보육교사 등 기타 필요 인원을 두며, 1인 이상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전문연구원,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위원, 시설의 장, 보호자,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등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 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ㆍ운영비ㆍ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놀이터 이용료) 보육정보센터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립보육시설은 용인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립보육시설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설 영유아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시설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예ㆍ결산, 사업계획 수립, 시설의 보수와 각종 계약, 교재ㆍ교구 구입 등에 관해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5. 수탁자ㆍ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1개소 이상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우선입소 및 보육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영유아

5.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7. 입양된 영유아

8.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9. 그 밖에 일반가정 영유아

③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및「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용인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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