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91. 3.20.] [경기도군포시규칙 제142호, 1991. 3.20.]

제1조(통칙)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 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제1청·소 -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 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기타 청·소 -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청·소의 장 -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청·소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제2조(정의) 1. 총괄직 -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주임직 -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분임직 -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 처리권한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의) 1. 명령기관 -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 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 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 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본 청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부시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 - 부시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경리관 - 회계, 각 실·과장(관서당경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총괄채무관리관 - 부시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 - 소관 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경리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 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전도자금출납원 - 각 실·과 서무담당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제1청·소 - 동에 대하여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 - 청·소의 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 분임경리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무관리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주무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3. 기타 청·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전도자금출납원 - 주무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 - 주무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주무계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4. 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징수관 - 동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 - 동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채권관리관 - 동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출원 - 동사무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는 전도자금출납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수입금출납원 - 동사무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동사무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 는 시장·청·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동장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임명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③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이 업 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 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 정 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잉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4. 기타 건당 2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②제1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 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4. 기타 건당 2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백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 정 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담당경비, 복리후생비, 관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자금교부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구매 관급 자재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②제1청·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경리관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예정금액에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50만 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청구매 관급자재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청·소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행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 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관계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① 제7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실·과 및 청·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실·과장 또는 제1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 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8조(예산요구서)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리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 는 사본

제8조(예산요구서) 3.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제8조(예산요구서)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예산요구서) ③재산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이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3호서식) 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주관실·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 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1.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4. 지방채조서(별지 제8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6. 채무부담 행위조서(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7. 계속비 조서(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예산안의 작성) 8. 예산정원표

제10조(예산안의 작성) 9.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 을 때에는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②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 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③기획감사실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고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수정예 산 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안) ②제12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 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안)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 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 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안)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 예산안)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 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제 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②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실·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②세무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 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되, 세무과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세무과장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④기획감사실장은 제3항의세출예산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⑤세무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 거로 하여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 예산배정서(별지 제15호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③제2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 배정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④각실·과장은 배정받은 예산을 제1청·소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재배정서(별지 제15호서식)로서 재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도자금의 교부) ① 각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지 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의 장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전도자금 교부서(별지 제17호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8조(전도자금의 교부)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전도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하여 예 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 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9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17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거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출원·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에 대하여 자금배정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실·과장 및 제 1청·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20조(자금배정) ②세무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하고, 제1청·소의 장에게 자금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20조(자금배정) ③세무과장이 제2항의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2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무과장은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 원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0.08.09〉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1. 부시장 : 예정금액 1,000만원(국이 있는 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의 매입이나, 500만원(국이 있는 시는 7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예산집행품의) 2.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 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부시장 이 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②제1청·소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③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 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1. 정액판공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2. 정액정보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3. 공공요금

제22조(예산집행품의) 4. 제세공과금

제22조(예산집행품의) 5. 자가운전보조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6. 복리후생비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품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 비를 제외하고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금액 을 초과하거나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 예산집행을 품의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배정범 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 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의 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제25조(집행의 제한)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25조(집행의 제한)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제25조(집행의 제한)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집행의 제한) ②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 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 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 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실·과장 및 제1청, 소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 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 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 재를 얻은 후 해당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회계과장에 게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송부하 여야한다.

제29조(예산의 전용) ①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 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전용)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5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 관 실·과장, 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 한 사항은 세출담당과장이 작성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③결산서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이를 작성한다.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 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 항은 세출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7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 지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 입금 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 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 폐 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 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서 제29호서식)를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제36조(납입고지서)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제36조(납입고지서)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 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 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준용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2. 납입고지서(별지 제30호서식) : 재산수입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 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3. 납부서(별지 제3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4. 납입서(별지 제32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 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 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3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0조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 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4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 여야 한다.

제4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 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5호서 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2조(반납금의 여입절차)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3조(반납금의 세입편성)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 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의 반환)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 환결의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9호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의 반환)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과오납의 반환)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4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시금 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 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반환의 특례) ②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 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반환의 특례)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청·소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 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보고서)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4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법규적용) 본장중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 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후 지급하여야한다.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무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 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 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3. 보상금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4. 전도자금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5. 정보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6. 기관운영판공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9. 자가운전보조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9. 복리후생비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 서에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제44호서식)금고 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 급한다.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5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 과 기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거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액을 전액 으로하고 지급명령시의 공제란에 그 공제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②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공제내역별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 하여야 한다.

제5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③시금고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 행부(별지 제45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52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 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채주의 영수인)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전도자금, 개산금, 개산 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 결의서(별지 제46호-제51호서식)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경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 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③전도자금은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 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기관별 과 목별, 자금전도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 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집합 지급명 령(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55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6호서식) 또는 공금지급 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전도 자금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제55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 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 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 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의 교부 요 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전도자금출납원에 대하여 전도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전도자금의 조치)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 부할 수 있다.

제57조(전도자금의 조치) ③기타 청·소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임시전도자금) ① 임시전도자금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2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품의와 동시에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 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전도자금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8조(임시전도자금) ②임시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9조(전도자금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정리부(별 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전도자금의 관리) ① 전도자금출납원이 자금의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 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전 도자금출납원이 지급시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용건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 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④여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도급경비 취급 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 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3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 소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 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 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제63조(도급경비의 사용)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3조(도급경비의 사용) ③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③회계년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 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전출 또는 수입·지출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3. 시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달하여 야 한다.

제66조(대체절차)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66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 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 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 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제6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 리 수납한다.

제68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시금고에 이자율 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제68조(자금운용)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8조(자금운용)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자금운용)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 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④시공금 지급대행점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 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 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 증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 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2조(준용규정) 제7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 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 가증권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 환하여야 한다.

제7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④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 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 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유가증권의 보관)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 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 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8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 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 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현금출납부)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79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 지급대 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 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등의 매입에 의하 여 적립할 수 있다.

제79조(현금의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8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 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기타 청·소의 경우 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1조(출납사무의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2조(검사의 입회) 제81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 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 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3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서)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4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 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 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 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6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 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86조(변상조치)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① 제87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부터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 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 식)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금융기 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91조(금고의 구분)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

제91조(금고의 구분)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제91조(금고의 구분)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제91조(금고의 구분) 4. 시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제91조(금고의 구분) 5. 시공금 지급대행점 - 제1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 관 또는 체신관서

제91조(금고의 구분)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조 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2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금고약정의 방법) 1. 시금고 -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금고약정의 방법) 2.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금고약정의 방법) 3. 시금고 지출대행점 - 시, 시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 성한다.

제92조(금고약정의 방법) 4. 시공금 지급대행점 - 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3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 한다.

제93조(업무시간)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있다.

제94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출납의 정리구분)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제94조(출납의 정리구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5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인감의 상호제출)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 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인감의 상호제출)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6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장부의 비치)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②시금고지출 대행점과 시공금지급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장부의 비치)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제96조(장부의 비치) ③시금고수납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6조(장부의 비치)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제97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 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8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출 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 지서를 소속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수납절차)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 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수납절차)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9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00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 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지급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 명령통 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0조(지급절차) ③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 식)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 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에는 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02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4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6. 지급명령, 통상지급 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지급의 거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할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제104조(지급의 거부)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제10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 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제10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06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 출금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 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 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 다.

재108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 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월계표)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 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 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 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0.08.09, 1991.03.20〉

제11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사(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3조(계약의 체결)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4조(계약실적보고) 경리관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만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 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주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0호 및 제9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 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 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주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 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1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 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 정하지 못한다.

제11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 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18조(첨부하는 증빙서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 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 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8조(첨부하는 증빙서류 등)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 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1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 할 수 없다.

제121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 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21조(과목경정 등) ②각 실·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 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1조(과목경정 등)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 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1조(과목경정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22조(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 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22조(지출계산서)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출납계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전도자금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여 매익월 10일까지 해당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출납계산서) ②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 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 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 다.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 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26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 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 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 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 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 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7조(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 성한 것으로 본다.

제128조(지급실적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 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 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30조(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징수관의 장부) 1. 징수부(별지 제27호서식)

제131조(징수관의 장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제131조(징수관의 장부) 3.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41호서식)

제132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한 다.

제132조(채권관리관의 장부) 1. 총괄채권 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 관리관

제132조(채권관리관의 장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33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채무 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 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엄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제134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8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의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2. 전도자금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5호서식)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②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 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37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제137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제137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②제1항 1,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 67호서식)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장부만 비 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39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 야 한다.

제140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 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1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 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 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의 기호를 붙일 것.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 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14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3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제14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제14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제14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 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제14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45조(채권의 독촉) 채권 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 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의 독 촉, 이행기한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등 변 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 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 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37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 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채무의 관리)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 표할 때에는 공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0조(제1청·소의 업무처리) 본 규칙에서 제1청·소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 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이에 의하여 내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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