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군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02. 1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06. 02. 10〉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업무 관련 실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