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10.1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9호,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인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규 : 1건당 20,000원 갱신 : 1건당 10,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원인자부담) ①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1. 주거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면적 1,000㎡이상

6.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 ① 수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급ㆍ배수관 파손복구공사비 설계 방법에 의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밸브의 잠금완료 시각까지로 한다.

나. 누수량과 퇴수량의 산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 요금적용은 업종별 요율중 최고 요율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준용한다.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도로복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방법은 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화학약품, 모래등 자재대와 동원된 차량의 시중 임차비,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경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표에 의한 기계경비 등의 산출방법에 의하고 직원(밸브조작, 현장정리 및 지휘감독자 포함)의 경비는 급양비, 여비, 현장유지비용등으로 한다.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은 실액비용으로 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고지는 급수공사비 고지서식을 준용하고 내역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로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비거주용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공동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분양세대별, 객실별, 층수별로 구분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에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고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나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라도 급수장치손료는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에 업종별요율표에 의하여 누진단계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업종과 관계없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0톤을 합산한 사용량까지는 가정용으로 산정하고, 합산한 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안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치와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의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건설공사설계비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6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시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진하는 외에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2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4항의 위탁에관한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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