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0. 7.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542호, 2010.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포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포천시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7.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시장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자금현황)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현황

2. 계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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