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3. 9.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08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포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8, 2013.9.27>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5.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포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8>

②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5.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재해ㆍ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

2. 전입금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출자) ①포천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④제3항의 납부ㆍ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지방채)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5.28>

1. 당해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8>

제16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1. 가용재원명세서(자금현황)

2. 「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개정 2008.5.28>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개정 2008.5.28>

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8>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5.28>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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