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6호서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수입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ㆍ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4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방공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 등의 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42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44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45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6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7호서식)
②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3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 내역장으로 한다.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ㆍ기구 및 비품등
2. 무형고정자산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②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5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미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미리미터 이하의 급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주관 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제1항 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상수도업무담당주사”를 “요금업무담당주사”로, “하수도회계업무담당주사”를 “요금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중 “사업소명”를 “특별회계명”으로 “소장”을 “포천시수도사업관리자”로, “포천시수도사업관리자”를 “포천시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중 “사업소명”을 “특별회계명”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1호 서식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제32호 서식 중 “ 사업소장”을 “과장”으로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중 “포천시수도사업소장”을 “기업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중 ”사업소장“을 ”기업출납원“으로, ”000사업소“를 ”상하수과“로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중 ”기업출납원“을 ”포천시수도사업관리자“로, ”포천시수도사업소장“을 ”기업출납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