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보육조례

[시행 2006. 8.15.] [경기도군포시조례 제905호, 2006. 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인권을 실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5〉

제2조(위원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08. 15〉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08. 15〉

제3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정책과 관련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08. 15〉

제3조(구성)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제3조(구성) 2. 시의원

제3조(구성) 3. 보육시설 대표

제3조(구성)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제3조(구성) 5. 보호자 대표

제3조(구성) 6. 보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중 추천을 받은 자

제3조(구성) 7. 아동보육담당 국장 및 과장

제3조(구성)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④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08. 15〉

제4조(기능)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6.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8. 농어촌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9.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5〉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7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7조(위원의 해촉)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위원의 해촉)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8조(회의)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회의)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08. 15〉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시장은 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등의 시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설치기준) ①센터의 설치기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08. 15〉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①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②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이 완료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08. 15>

제12조(위탁 및 관리감독)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08. 15〉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6. 08. 15>

제13조(위탁취소)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제13조(위탁취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3조(위탁취소) 3. 수탁기관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

제13조(위탁취소)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4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 지도

제14조(기능) 2.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알선

제14조(기능) 3. 보육수요 조사

제14조(기능) 4. 보육시설 운영지도 확인 및 이용 실태조사

제14조(기능) 5.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제14조(기능) 6.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제14조(기능) 7.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제14조(기능) 8. 아동학대 방지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지도(아동학대 신고센터 업무 포함)

제14조(기능) 9.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제14조(기능) 10.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제14조(기능) 11.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기능) 12.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06. 08. 15〉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②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시설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가 직영하여 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08. 15〉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육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15〉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④시장이 임명하는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 08. 15〉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⑥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08. 15〉

제15조(직원의 구성 등) ⑦아동학대신고센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6. 08. 15〉

제16조(센터의 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08. 15〉

제16조(센터의 운영위원회)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센터의 운영위원회)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센터의 운영위원회)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센터의 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및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센터의 비용) ①시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제17조(센터의 비용)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08. 15>

제18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18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②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시간연장시설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제19조(위탁운영) ②수탁자 선정관련 제반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선정 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제19조(위탁운영) ③시장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계획등을 검토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15〉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공고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③수탁자는 위탁협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비용의 부담) ①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②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제22조(위탁취소 등) 1.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제22조(위탁취소 등) 2.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제22조(위탁취소 등) 3.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부도,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운영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제22조(위탁취소 등) 4.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22조(위탁취소 등)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때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보호자대표 3인이상, 보육교사대표 2인이상, 시설장 및 주민대표등으로 구성한다.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③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08. 15〉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1. 보육시설의 예산·결산 및 운영계획의 심의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2. 보육시설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3.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4.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5.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6. 그 밖에 보육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종사자 연령)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교사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5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08. 15〉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5〉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모·부자 가정·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2. 국공립 및 특수보육시설(영아·장애아·야간·방과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3.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4.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사업비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5. 대체인력인건비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6. 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용

제26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②시장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 도지사가 정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5〉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1. 법령·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등의 폐지)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08.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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