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육 조례

[시행 2012.12.3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08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인권을 실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4. "시립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중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6.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1. 보육전문가

제4조(구성)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12.12.31.>

제4조(구성) 4. 문화복지국장 <개정 2010.10.26.>

제4조(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26.>

제4조(구성)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1. <삭제 2012.12.31.>

제5조(기능)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위탁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5조(기능)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5조(기능) 5. <삭제 2012.12.31.>

제5조(기능) 6. 농촌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5조(기능)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둔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제12조(구성) ② 센터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제13조(기능)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제13조(기능)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12.12.31.>

제13조(기능)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12.12.31.>

제13조(기능)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제13조(기능) 8. 영유아 학대 방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지도(아동학대 신고센터 업무 포함)

제13조(기능)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31.>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가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다른 시설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장이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③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9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9조(설치) ② 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시간 연장시설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0조(위탁운영) ② 수탁자 선정관련 제반사항은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20조(위탁운영)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포시 민간위탁기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약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신설 2012.12.3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2.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조정하고자 할 경우(종합사회복지관의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으로 함)<신설 2012.12.3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2.12.3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1.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개정 2012.12.31.>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2. 거짓사실로 위탁 받은 것이 발견된 때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3.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4.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부도, 자격상실 등으로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5. 그 밖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때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4조(지도감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 어린이집의 예산.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어린이집의 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2.12.31.>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로 결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2.31.>

제26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어린이집의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7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31.>

제27조(차별금지)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2.12.31.>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2. 보육교사 인건비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3. 교재 교구비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7.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지원사업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용

<본조제목개정 2012.12.31.>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1. 법령.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등의 폐지)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08.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조례 제1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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