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909호, 200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8. 05, 2006. 09. 29〉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 09. 29〉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발급 건(통)별로 징수한다. 〈개정 2006. 09. 29〉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인허가·신고 또는 열람등을 신청할 때 군포시수입증지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하는 증명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6. 09. 29〉

제4조(징수방법)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 사항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8. 05, 2006. 09. 29〉

제5조(수수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4.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6.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8. 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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