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8. 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