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3. 8.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774호, 2003.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발급 건(통)별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각종 증명·인허가·신고 또는 열람등을 신청할 때 군포시수입증지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하는 증명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 사항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면제" 또는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8. 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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