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 1. 6.]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027호, 2009.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에 대신하여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별표 1의 제1호의 제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하게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군포시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8. 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1.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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