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 6.26.] [경기도군포시조례 제701호, 2001.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 신청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2. 2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②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제2항 중 "별표3"을 "별표5"로 한다. [별표2][별표3][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1993. 06. 10>

제3조(수수료) ③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제2항 중 "별표5"를 "별표6"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1998. 01. 08>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그 유족등, 장애인 및 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된 자가 군포시 관내에서 그 자신의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1999. 01. 15, 2001. 06. 26>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 지역 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등의 공부열람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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