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4. 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70호, 2004.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2,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포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수입증지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등의 공부열람표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표

5. 포천시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한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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