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인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규 : 1건당 20,000원 갱신 : 1건당 10,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주거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면적 1,000㎡이상
6.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신설 2005.4.8.>
7.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급ㆍ배수관 파손복구공사비 설계 방법에 의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밸브의 잠금완료 시각까지로 한다.
나. 누수량과 퇴수량의 산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 요금적용은 업종별 요율중 최고 요율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준용한다.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도로복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방법은 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화학약품, 모래등 자재대와 동원된 차량의 시중 임차비,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경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표에 의한 기계경비 등의 산출방법에 의하고 직원(밸브조작, 현장정리 및 지휘감독자 포함)의 경비는 급양비, 여비, 현장유지비용등으로 한다.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은 실액비용으로 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고지는 급수공사비 고지서식을 준용하고 내역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로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비거주용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공동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분양세대별, 객실별, 층수별로 구분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은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업종과 관계없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0톤을 합산한 사용량까지는 가정용으로 산정하고, 합산한 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안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치와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건설공사설계비용의 산출방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4항의 위탁에관한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