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1. 2.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305호, 2011.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문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2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2. 8 조례 제2305호>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2.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4. 4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6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2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0. 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9 조례 제182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08. 7. 7 조례 제2105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5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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