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2006. 12. 29 조례 제2033호, 2008. 7. 7 조례 제210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2.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동장의 확인과 안양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2. 7. 25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