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0.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827호, 200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0. 13〉

1. "기반시설"이라 함은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간선도로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나.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다.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라.「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용지의 확보

마.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아. 그 밖에 시장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이라 함은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로서 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나. 건축물의 건축. 다만, 가목의 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

3. "기반시설부담비용(이하 "부담비용"이라 한다)"이라 함은「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자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구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여건상 개발행위자가 직접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기반시설부담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의 확보 시기는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 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담 시기는 총부담비용의 배분시점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부담비용 원단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담계획시점과 실지 개발시점(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부담비용을 조정한다.

제5조(정정 납부고지서 등) ① 시장은 개발면적의 변경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비용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발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개발행위자는 부담비용금액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납부기간 연장) 개발행위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담비용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개발행위자가 부담비용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담비용ㆍ개발면적ㆍ위치ㆍ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초과 2년 이내 : 부담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② 개발행위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부고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분할납부자에게 정기예금 이자율 범위내에서 할부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부담비용 징수) 시장은 개발행위자가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때까지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의 용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6호 및「기반시설연동제 운영 지침」3-10-4 규정에 의한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6. 10. 13〉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

2.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한다.

제13조(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사용제한) ① 법 제69조에 의해 납부한 비용은 당해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한에서 사용한다. 다만, 당해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② 납부한 비용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은 시장이 충당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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