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9. 8.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40호, 2009. 8.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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