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1. 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100호, 2010.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1. 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요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 20, 2010. 1. 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단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 1. 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 1〉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흥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1. 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0, 개정 2010. 1. 1〉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 1. 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0, 2005. 2. 23, 2010. 1. 1〉

1.「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20, 2010. 1. 1〉

2.「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의 공부열람표

5. 통장의 공부열람표〈개정 2009. 1. 1〉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95. 1. 12, 2010. 1. 1〉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시흥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 수입증지에 시흥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출된 제증명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0.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후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부칙〈2000.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13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 조례 제1037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동·반장”을 “통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2009. 3. 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1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수수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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