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5. 5.2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591호, 2005.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5, 2005·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5·21〉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한다.〈신설 2005·5·21〉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4·10·15, 2005·5·2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축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신설 2005·5·2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용인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거 간이 급수시설(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중 관로가 양호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간이 급수시설 주 관로에 상수도 관로를 연결 시공하여 기존 간이 급수시설 이용자에게 급수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4 ·10·15〉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보호통포함)의 보호 및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 옥내에 있는 계량기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는 수용가가 관리의무를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공사 거리에 따라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4·10·1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삭제〈2004·10·15〉) 제14조의2 삭제〈2004·10·15〉

제14조(의3 삭제〈2004·10·15〉) 제14조의3 삭제〈2004·10·15〉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업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이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손익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운반급수 또는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삭제〈2005·5·21〉) 제24조 삭제〈2005·5·2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삭제〈2004·10·15〉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수돗물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4·10·1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04·10·15〉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 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톤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 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양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 월사 용량은 가정용 요율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 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1.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 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단일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분양단위)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10·15〕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톤당 100원으로 한다.

제35조(삭제〈2004·10·15〉) 제35조 삭제〈2004·10·15〉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0·15〉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납입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급수관 구경이 80미리미터 이상으로 다량의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4·10·15〉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8,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8,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실제소요된 경비로 한다.〈개정 2004·10·15〉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개정 2004·10·15 〉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6. 삭제〈2004·10·15〉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용인시중수도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용인시중수도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 면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명백할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 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 및 관리번호를 명기한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급수표지를 가름한다.

제43조(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장치를 정지할 수 있다.

1. 2개월분 사용요금을 미납 하였거나 1개월 사용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와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지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5·5·21〉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15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요금), 제29조(업종의 구분)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이후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5·21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