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12.2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971호, 2008.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수도법」제3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내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의 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축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 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검사 등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 1건당 5,000원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 중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는 자재비, 시공비, 시설분담금, 경비 등과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도록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설비와 시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손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5.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7. 급수 가구수가 변경 되었을 때

8. 기타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2항에 따라 만료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당해구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수전분리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1.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의방법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를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납입 고지서에 따른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달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시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운반 급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로 한다.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6. 제41조에 따른 교체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4,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대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 각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신고(개시, 중지, 파손 등)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정지 및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요금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5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요금), 제29조(업종의 구분)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5. 21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 12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9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조례 제97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제2조(경과 규정)

제32조의

연체금 및 독촉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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