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시행 2003.11.18.]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567호, 2003.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이하"구"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4급이상 공무원 4인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 2인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4.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고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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