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 2000.12.30.]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486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4. 동장

④ 심의회를 업무에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행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의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절차등이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신청)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부정·불량식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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