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9.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4. 보건위생과장, 기업환경과장, 건강관리과장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시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 간에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공공부조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⑭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