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4.7.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04.7.1)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② 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국장(개정 2006.7.31)
2. 기금출납원 : 위생과장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7.31)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4. 동장
④ 심의회를 업무에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행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공공부조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