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3. 2. 8)
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ㆍ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