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2004. 8. 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497호, 2004.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등)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