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9.12. 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775호, 2009.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정보센터"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공익을 대표하는 하는 자 (개정 2009. 06. 04)

4. 관계공무원

5. 서초구의회 의원 2인 (신설 2009. 06. 0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06. 04)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06. 0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①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2조(운영위탁) ① 구립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09.12.8)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12.8)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 임면)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2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26번지(서초2동 사도감길 24)에 둔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상담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09. 06. 04)

제2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대여

5.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9. 놀이감 도서관, 감각체험실, 영유아 전문상담실 등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시간제 보육실, 정보교류실, 육아카페 등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1.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지역사회의 보육환경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육아지원 사업

12.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인력 활용)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2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 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 외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3. 장애인 및 그 가족

③ 보육정보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시설사용) ① 보육정보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1조(입장료 징수) ① [별표2]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허가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시설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행사

2.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보육정보센터의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장,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39조(설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을 증ㆍ개 또는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 보조금 및 서울 특별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담당교사) 방과 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사로 할 수 있다.

제43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보수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ㆍ교육 및 연수비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4. 교재 교구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6.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7.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교육훈련비

②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영유아나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보육시설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46조(보육종사자의 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사용료 등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6.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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