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6.7.14, 2008. 12. 31)
6. 그 밖에 지역사회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신설 2006.7.14)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6.7.31, 2009.11. 2)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11. 2)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11. 2)
⑤ 제2조제1항 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7.14, 개정 2009.11. 2)
②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 2)
③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 과 팀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7.31, 2009.11. 2)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5.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6.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2)
1.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때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졍 2009.11. 2)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6.7.14, 2009.11. 2)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7.14)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2009.11. 2)
② 간사는 소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에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1. 2)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7.14)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7.14)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 및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무소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무소"를"주민생활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