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심의
나. 교육경비보조사업 계획의 필요예산 산출 적정여부<개정 2015.2.10>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우리시 교육지원 공모사업 등과 같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2.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 담당업무 국장·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민간교육전문가 및 그 밖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10>
⑤ 제4조제2항의 특별심사위원회는 제3항을 준용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심사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신설 2015.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5.2.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5.2.10>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경비보조사업 관계자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4. 위원이 제8조의2제3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신설 2015.2.10>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신설 2015.2.10>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조금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