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23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7.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심의

나. 교육경비보조사업 계획의 소요예산 산출 적정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 담당업무 국장·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민간교육전문가 및 그 밖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회의)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경비보조사업 관계자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9조(위촉 해제)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촉 해제)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제10조(보조금 신청)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제10조(보조금 신청)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0조(보조금 신청) 3.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제10조(보조금 신청)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제10조(보조금 신청) 5.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제10조(보조금 신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4.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13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② 시장은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부여한 과제의 조사·연구 수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조금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