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02.12. 9.]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410호, 2002.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5.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

6.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출연금

7. 차입금

8.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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