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6. 포천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7.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8. 긴급지원 연장 결정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1.]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다른 조례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9조
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제11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