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육아지원
6.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 상담, 장남감 대여, 부모강좌 등)
7. 지역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지원
8. 보육도서관(on line/off line) 운영
9.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10. 중앙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사업
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상담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k운영
12.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13.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14.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15. 아이러브맘 카페의 운영
16.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 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 규정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 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5.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6.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및 보육지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위탁받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보육교직원 특수업무수당
3.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한 경우
② 연합회는 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등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의정부시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