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123호, 2010.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의 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10.11.>

②<삭제 2000.07.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1998.3.16.><개정 2005.11.2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천안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22., 2003.05.09.>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본조신설 2009.12.28.]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2000.07.21., 2008.6.10.>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 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11.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11.21., 2008.6.10.>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11.21., 2008.6.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5.11.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10 조례 제0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5 조례 제0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8 조례 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6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4 조례 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2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1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1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1 조례 제0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0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1 조례 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조례 제0561호,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4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1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7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8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1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