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07. 4.26.] [경기도안성시조례 제611호, 2007. 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 4. 2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전주, 물건적치, 입간판 설치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 4. 26)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삭제 (1999. 6. 25)

제4조의2(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7. 4. 26]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 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6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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