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육 조례

[시행 2012. 3.14.]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439호, 2012.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보육시설 이용실태, 보육수요 및 욕구의 조사

7. 보육활동에 대한 지원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5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및 보육지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비용) 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8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②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1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 및 시설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육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그 밖의 권장사업 등을 이행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운영기준 또는 보조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의정부시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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