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의 장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보육시설 이용실태, 보육수요 및 욕구의 조사
7. 보육활동에 대한 지원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및 보육지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육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그 밖의 권장사업 등을 이행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운영기준 또는 보조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의정부시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