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4. 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784호, 2013.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3. 4. 8.>

제3조(책임)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광진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 4. 8.>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15.>

5. <삭제, 2013. 4. 8.>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4. 8.>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구립어린이집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 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광진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우리구 소재법인 또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 법인

3. 3순위 : 비영리단체

4. 4순위 :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원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직 및 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다.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

3.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제한) ①위탁체모집 공고일 현재 구 관내에 2개이상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기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어린이집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의한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및「여성발전기본법」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3. 4. 8.>

제26조(어린이집의 기준)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2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광진구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놀이치료실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에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직원의 임면)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기관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임면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그 밖의 직원 등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제3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삭제, 2013. 4. 8.>

8.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32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33조(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구비로 한다.

제34조(이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이용료 등을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이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제3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증축비·개축비 및 개수비·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어린이집 비품비 및 교재비·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보육정보센터 설치비·운영비 <신설 2010.0615>

10.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06.15.>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되거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0조(어린이집의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진어린이집의 사례는 재위탁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8.03.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위탁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시 위탁 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2010.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12. 2.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2012. 2.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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