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9. <삭 제 2014.11.21.> [본조 전부개정 2014.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4.11.21.>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4.11.21.>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4.11.21.>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4.11.21.>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원장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⑦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11.21.>
⑨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4.11.21.>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개정 2014.11.21.>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4.11.21.]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직영의 경우 보육교직원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4.11.21.>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60일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견책 또는 해임으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②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수탁자가 새로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