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9.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928호, 2011.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함양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되,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기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6조(심의위원회 등) 군수는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개정 2011.9.28.>

2. 군청 실과소장급 공무원 3명 <개정 2011.9.28.>

3. 함양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1명 <개정 2011.9.28.>

4.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또는 학교운영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과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8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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