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0.26.]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934호, 201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함양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원의 임무)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제3조(위원의 임무)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3조(위원의 임무)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제3조(위원의 임무) 4.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3조(위원의 임무)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협의회 기능) 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조정

제7조(협의회 기능)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제7조(협의회 기능) 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제7조(협의회 기능) 4. 그 밖에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①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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