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