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와 이미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