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2.12.3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555호, 2002.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와 이미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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