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08.11. 4.]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758호, 2008.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기부금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5. 관할 학교장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

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중랑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5. 기타 장학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할 경우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학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4.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입학할 경우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3.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4조(선발) ①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②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 지역사회 봉사자장학생

1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을 정지할 수 있다.

1. 중랑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758호,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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