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시행 2001.10. 4.] [경기도조례 제3145호, 2001.10.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지사와 평택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자,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항만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1.10.4.>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평택항의 하역사업 및 부두의 관리?운영

2.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시킨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제22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이 적립

②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의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26조 (경비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 (단기차입금)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매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사장은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제37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도 및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경기도공인조례를 준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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