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 4.1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883호, 2012.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의 능률성ㆍ경제성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포함 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지침)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제6조(평가지침) 2.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6조(평가지침)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지침)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7조(평가계획) 2. 평가대상 업체

제7조(평가계획)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7조(평가계획) 4. 평가범위 및 시기

제7조(평가계획)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제9조(자료의 요청 등)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제9조(자료의 요청 등)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4. 계약해지 및 인센티브, 사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1. 시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공무원

제13조(위원회의 구성) 2. 김해시의회 의원

제13조(위원회의 구성) 3.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임원

제13조(위원회의 구성) 4. 전문가(법률, 청소, 환경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5.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2. 위원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및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 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1. 재계약시 사업구역 확대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2. 계약기간 연장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3.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제2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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